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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500달러 안나온 이유는?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IRS, 11일 보도자료 통해 미지급 사유 설명해

2019년 보고 처리안됐으면 2018년 자료사용

2020 세금보고 때 클레임하면 500달러 지급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현금(Stmulus Check) 지급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자녀 지원금 500달러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해 IRS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IRS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2018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자녀의 지원금을 계산했다”면서 “2019년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거나 입양했는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내년 2020년 세금보고 클레임하면 500달러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녀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17세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금 계산에 사용한 세금보고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2018년에는 17세 미만이었지만 2019년에는 17세가 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19년 세금보를 하지 않았어야 5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세금보고시 부양자녀(Dependent Child)로 기재돼 있어도 5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IRS는 “이러한 대학생의 경우 2020년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의 부양자녀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면 12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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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따르면 자녀가 500달러 지원금을 받으려면 소셜번호나 입양자택스번호(ATIN)를 갖고 있어야 하며, 개인 택스번호(ITIN) 소지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IRS는 “올해 받은 경기부양 현금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내년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할 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RS는 수표가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경기부양 현금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13일까지 IRS 홈페이지의 Get My Payment 사이트를 통해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까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수표로 지급이 실시된다. 200420095159 stimulus check exlarge 169

경기부양 수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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