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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좌 401(k)-IRA 납입 한도 인상

IRS, 401(k) 연간 한도 2만2500달러…IRA는 6500달러로

연방 국세청(IRS)은 지난 21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계좌인 401(k)와 IRA의 연간 적립한도를 내년부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직장에서 불입할 수 있는 401(K)를 비롯해 403(b), 457 계좌의 연간 불입한도가 현재 2만500달러에서 2000달러 늘어난 2만2500달러로 인상된다. IRS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50세 이후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65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른 연 7500달러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50세 이후에 불입할 수 있는 총액은 2만2500달러에 7500달러를 더한 3만달러가 된다.

개인이 납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 IRA와 로스(Roth) IRA의 연간 한도액은 현재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오른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추가 불입액은 1000달러로 동결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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