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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정훈 대령 체포 직접 지시”

1심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상병 특검 공소장에 드러난 ‘조직적 외압’ 충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해병대 수사단 인력 감축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폭로 이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8월 12일 박 대령이 외압을 폭로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상황을 보고받았고 8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 → 이시원 비서관 →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으로 체포 지시가 전달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군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2차례 모두 기각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수사심의위원 구성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한 정황도 담겼다.

이종섭 전 장관은 위촉된 위원들이 박 대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국방부 입장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며 3명 추가 위촉을 지시했다.

김동혁 전 단장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는 정당하다’, ‘수사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를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속을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보고를 듣고 격노하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한다. 전체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는 실제로 군사경찰 정원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줄이는 감축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박 대령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이종섭 전 장관은 문건 보고를 받고 “채 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후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며 보고서는 결국 폐기됐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했다. 다만 특검은 “별도 범죄 혐의는 없다”며 국수본 이첩 없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소장은 총 106쪽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거쳐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 사이의 직접적 관계나 구명로비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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