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거물 변호사 선임해 송환 대응

30여년 경력…범죄인 인도 재판서 검찰과 공방 예상

뉴욕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24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형사사건 전문인 셰흐트먼은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뉴욕, 워싱턴DC, 댈러스 등 미 주요 도시와 런던, 두바이 등에 해외 지사를 둔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인 그는 워런 E. 버거 전 연방대법원장의 로 클럭을 지냈고 뉴욕 검찰에서 재직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모든 피의자는 체포 후 법관(judicial officer) 앞에 ‘최초 출석’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고 견해를 듣는다.

이후 절차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국 검찰이 한국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이며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지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수사 당국은 약 5개월만인 22일 유씨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유씨 신병과 관련,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유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법원은 그동안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건 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허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이에 맞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강제 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유혁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