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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대사관 “레스쿠이에 대사는 올 여름 이임 예정”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벨기에 외교부는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대사 부인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벨기에는 필요시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벨기에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본인 건강 상태가 호전된 즉시 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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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에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 사실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에 대한 당국의 추가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번 사건 뒤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으며, 이달 14일엔 우리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벨기에 측이 이날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대사관은 레스쿠이에 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올 여름 이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사관은 “레스쿠이에 대사는 지난 3년 간 주한대사로서 헌신했다. 그러나 현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외교장관은 올 여름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종료하는 게 (한·벨기에) 양국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 공식 입장문 일부.(벨기에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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