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DACA 신규 접수 즉시 중단”

텍사스 연방판사 16일 판결…법무부 “상급법원 항소”

연방법원이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신청 대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더 힐과 AJC 등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항소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는 1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DACA 행정명령과 관련해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면서 “DACA 신규 접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헤이넌 판사는 “현재 DACA에 이미 등록된 수혜자들은 일상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갱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를 비롯한 8개 공화당 주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곧바로 2심법원인 연방 제5지구 순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신규 DACA 접수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면 중단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실시한 DACA 프로그램은 현재 63만6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줬으며 조지아주에만 2만명의 수혜자가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다카 수혜자들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