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예배인원 제한은 종교자유 침해”

한인 박 헌 판사, 쿠오모 뉴욕주지사 조치 위헌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뉴욕주의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뉴욕 맨해튼의 제2 연방항소법원은 28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를 상대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0월 6일 코로나19 위험지역(레드존)에서는 10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25%, 덜 위험한 지역(오렌지존)에서는 25명 또는 수용 가능 인원의 33%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한인인 박 헌(미국명 마이클 H. 박) 판사는 “원고는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받음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헌적인 대안이 있다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더라도 위헌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교단체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정부가 종교활동을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냉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종교활동 자유가 코로나19 방역보다 먼저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헌법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잊히면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인원 제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 판사(44)는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프린스턴대 학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새뮤얼 앨리토 연방대법관의 법률서기를 거쳐 콘소보이, 매카시, 박 로펌을 창립했었다. 박 판사의 부인은 프린스턴대 학부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한인 사라 서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이다.

박 헌 판사/consovoymccarth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