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잠정 중단하라”

연방정부 ‘100인 이상 기업’ 적용에 조지아 등 주정부들 소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하는 미 뉴욕 시위대

지난 3일뉴욕시 청사 인근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무원 접종 의무화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420만 명으로, 이중 약 3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지아를 비롯해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