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교회 예배금지는 위헌”

켄터키 교회, 주정부 대상 소송 승소

연방법원이 주정부의 교회 예배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고 현장 예배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켄터키주 연방지법의 그렉 반 타텐호브 판사는 8일 태버너클 침례교회가 앤디 베시어 주지사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교회 예배를 금지한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태버너클 교회는 물론 켄터키주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베시어 주지사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직한 동기를 갖고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어려운 시절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시어 주지사는 당초 5월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예배를 허용하려 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용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앤디 베셔 주지사가 단속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Commonwealth of Kentuc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