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 법안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앨라배마 주의회가 어린이 성폭행 범인들을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 하원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HB379를 최근 통과시켜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보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지역 방송인 WIAT-TV는 이 법안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범죄자들은 교도소 형기를 마치고 출감할 때 주사나 알약을 통해 화학적인 거세를 당하게 된다.
이 법안은 스티브 허스트 의원(공화)이 발의했다. 허스트 의원은 “예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일부에서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면서 “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더 비인간적인 것이 있는지 되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 레이먼드 존슨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연방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면서 “교도소 복역과 화학적 거세라는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