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앨라배마 주의회 법안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앨라배마 주의회가 어린이 성폭행 범인들을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 하원과 상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HB379를 최근 통과시켜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보냈다. 이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지역 방송인 WIAT-TV는 이 법안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범죄자들은 교도소 형기를 마치고 출감할 때 주사나 알약을 통해 화학적인 거세를 당하게 된다.

이 법안은 스티브 허스트 의원(공화)이 발의했다. 허스트 의원은 “예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일부에서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면서 “그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성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보다 더 비인간적인 것이 있는지 되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변호사 레이먼드 존슨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잔인한 처벌을 금지하는 연방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면서 “교도소 복역과 화학적 거세라는 이중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