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조례 발표…6월13일부터 시행
마스터스 대회의 고향인 조지아주 어거스타시가 주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어거스타 크로니클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13일부터 각종 정부청사 및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2살 미만이나 건강문제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주민 외에는 모두 정부시설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시설에 출입할 수도 없다.
해당 행정조례는 커미셔너 9명의 투표를 통해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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