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거스타시 “정부시설서 마스크 안쓰면 징역”

강력한 행정조례 발표…6월13일부터 시행

마스터스 대회의 고향인 조지아주 어거스타시가 주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어거스타 크로니클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13일부터 각종 정부청사 및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방침이다.

2살 미만이나 건강문제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주민 외에는 모두 정부시설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가 없는 사람은 시설에 출입할 수도 없다.

해당 행정조례는 커미셔너 9명의 투표를 통해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어거스타 시청/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