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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은행, 대출 인종차별 혐의 인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카덴스 은행, 연방검찰과 550만달러 과징금 납부 합의

흑인-히스패닉에 대출 기피…거주 지역 따라 승인거부

조지아 연방 북부지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카덴스 은행(Cadence Bank)이 대출 과정에서 흑인 및 히스패닉계 고객을 차별한 혐의로 550만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소수계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아예 지점이나 오피스를 운영하지 않았고, 소수계 고객들의 모기지 대출은 교묘하기 기피하는 등 공정주택법(FHA)와 평등신용기회법(ECOA))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카덴스 은행은 흔히 레드라이닝(redlining)이라는 수법을 이용해 대출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거부하거나 승인해왔다”면서 “은행은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대출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카덴스 은행은 검찰 합의와는 별도로 감독 당국인 연방 재무부 은행감독국(OCC)에 3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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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이 180억달러 이상의 중견은행인 카덴스 은행은 조지아와 앨라배마와 플로리다, 미시시피, 테네시, 텍사스 등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모기지 대출의 40%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집행해 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인인 조연수(영어명 Y. Soo Jo) 북부지검 부지검장이 직접 지휘했다. 애틀랜타시와 귀넷카운티 법원 등에서 근무했던 조 부지검장은 박병진 전 지검장에 의해 발탁됐었다.

rbr
조지아 연방북부지검/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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