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연장 명령, 실행가능성 ‘제로’

민주당 “협상 깨고 오히려 정치적 쇼…위헌 소송 제기”

주정부 25% 부담 강제 못해…공화도 “대통령 권한아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소득세 유예, 강제퇴거 유예,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등 4가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 명령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CNBC 등 경제매체들은 분석기사를 통해 “실업수당 연장안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고 각주의 노동당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수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의회에서의 협상을 포기하고 대선을 위해 실행되지도 않을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다”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 예산의 배정과 승인은 미국 헌법인 규정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곧바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명령를 발표하면서 “아마 소송을 당할 것”이라면서 “나는 소송을 하도 많이 당해서 괜찮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100%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예산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업수당 가운데 25%를 주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방 정부가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 주정부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주지사가 재임중인 주정부나 예산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주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의 실업수당 프로그램을 각 주정부가 시행하려면 길게는 수개월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 유예 명령도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무모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소득세를 통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을 충당하는 현 사회보장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은 직원들의 소득세를 유예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제가 아니라 연말까지만 유예되는 것이어서 내년에 목돈으로 소득세 유예분을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렌트 미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도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이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가지 행정명령 조항 가운데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학자금 융자에 대한 상환 유예조치라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8.8 August 8, 2020. REUTERS/Joshua Rob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