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방해’ 혐의 구속

법원 “일정부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배제 어려워”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1일 새벽(한국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과 23일 이 총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탑승한 차량이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