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정차 규정 제대로 아시나요”

2차선 도로는 양방향 차량 모두 무조건 정차해야

중앙분리대 있는 경우 반대편 차량들은 운행가능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풀턴카운티가 9일(월) 2021~2022년 학기를 시작한다.

개학을 앞두고 존스크릭 경찰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스쿨버스 정차시 주변 차량들의 정차 규정에 대해 그래픽을 통해 상세히 소개했다.

다음은 존스크릭 경찰이 소개한 세부 정차규정이다.

✅ 2차선 도로=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하면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 중앙 회전 차선이 있는 2차선 도로=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하면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 중앙분리대가 없는 4차선 도로=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하면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 중앙 회전 차선이 있는 4차선 이상의 도로=통학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하면 양 방향의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
✅ 중앙분리대나 비포장 중앙차선이 있는 4차선 이상 도로=스쿨버스가 학생을 위해 정차할 때는 버스를 따르는 차량만 정차해야 한다.

City of Johns Cr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