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고용 상태 확인 불가”…”사설탐정 교체하고 끝까지 책임 묻겠다”
본보가 최근 보도(링크)한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한인 남성 K씨 대상 민사 소송이 송달 재시도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원고 측이 본보 보도 이후 피고의 근무지를 다시 방문해 소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고용 상태와 송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본보는 텍사스 거주 한인 여성 A씨가 조지아주 노크로스 소재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 직원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송달 과정의 수령 기피 정황 등을 고려해 송달 기간을 60일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원고 측은 사설탐정을 통해 20일 노크로스 소재 HD현대건설기계 법인을 다시 방문해 송달을 재시도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현장에서 만난 회사 직원은 사설탐정에게 K씨가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퇴사 시점이나 사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원고 측 안찬모 변호사는 K씨의 고용 상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K씨가 해고인지 자진 퇴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회사 설명의 사실 관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K씨가 회사 취업 비자 스폰서를 통해 미국에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실제 퇴사일 경우 체류 신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해 HD현대건설기계 법무팀에 K씨의 고용 상태와 퇴사 여부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회사는 앞선 보도에서 해당 사안이 직원 개인의 민사 문제이며 회사는 소송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고 A씨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 측은 주거지 송달을 강화하기 위해 한인 사설탐정을 새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며 23일 법원에 사설탐정 교체를 위한 신청서(Motion)를 제출했다. 모션은 법원에 절차 변경이나 허가를 요청하는 신청을 의미한다.
미국 민사 소송에서 적법한 송달은 재판 개시의 핵심 절차로 송달 지연은 사건 진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무지 송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고의 소재 확인과 송달 방식 변경 여부가 향후 절차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개인 행위 여부뿐 아니라 송달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관계 역시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