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대 협력업체 에스엘, 아동노동법 위반”

연방 노동부 “법정 노동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 고용”

“억압적인 아동노동력 활용 등 관련 법규 반복적 위반”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연방 노동부 전경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DC 연방 노동부 전경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가 현지 법원에서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SL 현지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시에서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문서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는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은 현대차의 미 공급망에서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22일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모든 지역, 주, 연방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과 절차를 세워놓고 있다”며 “어떤 현대차 법인에서도 불법 고용 행태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L은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SL은 “노동부의 관련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현재 채용 인력의 신원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앨라배마 에스엘/google m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