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경찰 수뇌부도 중형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군을 투입했다고 보며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양형 사유로는 비상계엄 선포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사정 등은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황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 기능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디지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