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서 정부 입증 부담 완화
연방대법원이 범죄 관련 사유가 있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에서 연방정부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해외여행 후 미국에 돌아오는 영주권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경 당국이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Blanche v. Lau’ 사건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했다.
쟁점은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려는 영주권자에 대해 국경 당국이 어느 정도의 증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느냐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민당국이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민국적법이 그런 입증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국경 당국이 해당 영주권자에게 입국 불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중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묵 초이 라우다. 그는 2012년 중국 방문 후 뉴욕 JFK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중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됐다. 당시 라우는 뉴저지주에서 상표 위조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고, 국경 당국은 이를 이유로 정식 입국을 불허했다. 다만 그는 조건부로 미국 입국을 허용받았다.
이후 라우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이민법상 입국 불허와 추방 사유가 되는 “도덕적 비행이 수반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단기간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도덕적 비행이 수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을 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함께 정부가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하기 전에 먼저 해당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영주권자를 입국 신청자 지위로 되돌릴 수 있게 되면 법 조항의 기본 구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과거 범죄 혐의나 유죄 판결이 입국심사와 추방 절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