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영장 적시…헌재 위증 혐의도 기재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일 0시 59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구속된 전직 국무위원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시도를 막지 않고 방조,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문건 소지 장면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대화 영상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16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과 300쪽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으로 인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