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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에서 성행위한 집주인 형사처벌 받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천장 문제 수리 맡긴 사이 보안카메라에 포착

미시간주의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병원에 간 사이 임대 주택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장면이 보안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폭스 2 디트로이트에 따르면 사건은 미시간주 웨스트랜드의 한 임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세입자인 제이본 크로퍼드는 지난 18일 지붕 구멍으로 새가 들어오는 문제와 딸 방 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다.

크로퍼드는 집주인이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아픈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집주인이 집 안에서 수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집을 비워뒀다.

그러나 부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집 안 보안카메라 알림을 받았고, 화면을 확인한 뒤 충격을 받았다. 카메라에는 집주인이 집 안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모습과 이후 한 여성과 바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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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퍼드는 “그는 알몸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며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영상을 본 뒤 “화가 났고, 무시당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크로퍼드는 이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카메라 영상이 있다고 말했으며, 아내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집주인이 이에 대해 “그래서?”라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폭스 2는 집주인의 캔턴타운십 자택을 찾아가 입장을 물었지만, 집주인은 답변을 거부했다.

크로퍼드 부부는 해당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부부는 앞으로 집주인이 다시 집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의 도움을 받아 주택 수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는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무단침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임대차 계약 위반과 관련된 민사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은 제출된 영상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보안카메라에 포착된 부적절한 행위 장면/Fox 2 Detroit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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