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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승무원에 욕설 여성 징역형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호눌룰루행 여객기서 난동…배상금도 별도 부과

비행기 출입문 개방시도 승객에는 8만달러 벌금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애리조나주 검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피닉스발 호눌룰루행 여객기에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외설적인 욕설을 한 카일라 패리스에게 112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공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미국에서도 이례적이다. 패리스는 이밖에 3만8952달러의 배상금을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며 3년의 보호관찰도 이행해야 한다.

패리스는 여객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고 결국 조종사는 항공기를 피닉스로 회항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항공기들도 경로를 바꿔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패리스는 앞으로 항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항공여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한국 여객기에서도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비슷한 승객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댈러스 포트워스에서 샬럿으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밀치고 기내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승객에게 최근 8만19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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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081건의 승객 난동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09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됐다. 특히 80건은 연방수사국(FBI)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항공청(FAA)은 “비행기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부터 비행금지 목록 등재까지 다양하다”고 경고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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