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객실에 탈 수 있는 동물은 개 뿐”

연방 당국 보조동물 규정 마련…’정서지원 동물’ 악용 방지

연방 정부가 비행기 객실에 사람과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 보조 동물은 개뿐이라는 규정을 마련했다.

반려동물을 공짜로 비행기에 태우려는 ‘얌체족’을 겨냥해서다.

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운송접근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항공운송접근법은 장애인 등이 비행기를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마련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동물을 ‘정신장애를 포함해 각종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된 개’로 한정하고 항공사가 개 이외에는 보조 동물로 보지 않고 반려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장애인 1명당 보조동물 수를 2마리로 제한하고 좌석 발밑 공간에 놓을 수 있는 크기로만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항이나 기내에선 보조동물에 목줄이나 하네스(반려동물 어깨와 가슴에 착용하는 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항공사가 강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정서지원 동물’이라며 객실에 무임승차시키는 승객 때문에 항공사와 규제당국이 오래 논쟁한 끝에 마련됐다고 CBS방송 등은 전했다.

현재 승객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정서 지원 목적의 보조 동물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동물과 동반 탑승할 수 있는데 일부가 이를 악용해 돈을 내지 않고 반려동물을 객실에 태웠다는 게 항공사들 주장이다.

보조 동물은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동물로 분류되면 객실에 태울 때 돈을 내거나 화물로 보내야 한다. CNN방송은 소형동물을 객실에 태우는 비용이 편도 기준 125달러(약 13만7천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도 “승객이 반려동물을 보조 동물로 속이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기내에 일반적이지 않은 동물을 태워달라는 요청 때문에 합법적인 보조 동물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보조 동물의 객실 동행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2018년 플로리다주에선 한 여성이 다람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탔다가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다람쥐가 정서지원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여성이 이용한 항공사는 객실에 태울 수 있는 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 유나이티드항공이 공작을 정서지원 동물이라며 객실에 데리고 타려던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공접근법 규정 개정안은 공보에 실린 뒤 30일내 발효될 예정으로 공보 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행기에 탄 개.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