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업주 최대 희소식, ERC의 모든 것

진훈회계법인, 직원유지 세액 공제 자세한 내용 설명

동남부 최대 한인 회계법인인 진훈회계법인(대표 윤철진)이 26일 발간된 진훈타임즈 제35호를 통해 지난해 12월 통과된 합병 세출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CAA)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 ERC 혜택 소급 적용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을 받아서 ERC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용주들도 이제는 지난 2020년 3월 13일부터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ERC를 소급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증가된 크레딧 금액

적격한 임금 최대 1만달러의 50%(5000달러)였던 크레딧 금액을 최대 70% 까지 증가시켜 7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직원당 ERC 금액은 2020년도에는 연간 최대 5000달러에서 2021년도는 분기당 7000달러가 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 2분기의 최대 금액이 직원당 1만4000달러로 증가된 셈이다. 또한 2020년에 직원당 최대 ERC 5000달러 혜택을 받았던 고용주들도 2021년에 계속 ERC를 받을 수 있다.즉, 직원 한 사람당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결국 최대 1만9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임금상한 제거

ERC를 신청하는 종업원의 임금이 사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거나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기 이전 30일 동안 받았던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상한을 제거했다.

◇ 소규모 업주에게 더 유리해진 평균 직원 규모

ERC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임금은 2019년 고용주의 평균 정규 직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직원의 수가 100 명이 넘으면 매우 불리한 기준이 적용된다. CAA는 이번에 직원수 기준을 100명의 직원에서 500 명 이상으로  늘렸다. 이 변경으로 더 많은 고용주가 소규모 고용주로 간주되고 모든 임금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직원 5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동안에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총매출 테스트 (Gross Receipts)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은 2020년에 2019 년의 같은 분기 대비 총매출이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만 ERC의 자격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CAA에 따라 2021년도 기간은 이제 총매출이 20% (50%가 아닌) 감소하기만 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RC 대상 고용주들이 많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명령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고용주는
고용주의 총 수입액에 상관없이 여전히 관련 기간동안에 지불된 급여에 대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명령과 완전 또는 부분적 중단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와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