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보안 강화 및 체류 관리 목적”…인권단체 “감시사회 우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 26일부터 미국을 오가는 모든 비시민권자(Non-U.S. Citizens)에 대해 출입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항·항만·육상 국경 등 모든 입출국 지점에서 시행된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을 통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대조할 권한을 부여했다.
공항에 도착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입국 심사 시 카메라를 통해 얼굴이 촬영되며, 해당 이미지는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비교된다.
수집된 이미지는 국토안보부의 자동 생체식별 시스템(IDENT)에 최대 75년간 보관될 수 있다.
DHS는 “이번 제도는 서류 위조를 방지하고 입국 심사 절차를 단축시키는 동시에 국경 통제의 현대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감시 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민주기술센터(CDT)는 “얼굴 인식 기술의 오인식 문제와 인종·성별 편향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정보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인 감시 체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제 공항에서는 CBP의 ‘간소화 입국(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얼굴을 이미 촬영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 및 해상 출국 지점에서는 감시 체계가 불완전했다.
이번 새 규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미국 전역의 모든 출입국 지점에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미국 시민권자는 이번 제도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촬영에 동의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후 12시간 내 촬영된 이미지는 삭제된다고 CBP는 밝혔다.
CBP는 전국적인 시스템 구축에 약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며, 각 공항과 국경 검문소의 기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