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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 여성 숨져…1명 사망·13명 부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차에 치였던 60대 사건 나흘째 사망…피의자 혐의 ‘살인미수→살인’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 사건 발생 나흘째인 6일 사망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최 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이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 A 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인도 안쪽에서, 남편은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함께 걷고 있었는데 최 씨의 차량이 뒤에서 A 씨를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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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 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이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 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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