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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법관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 과도하다”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상호관세 부과’ 놓고 첫 구두변론…트럼프 통상정책 위기 봉착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심리를 본격 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도 권한 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무차별 관세 전략’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첫 구두 변론(oral argument) 을 진행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과, 이에 반발한 민주당 주(州)들과 중소기업 연합의 대리인들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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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헌법은 과세 권한을 분명히 의회에 부여했다”며 “그건 반드시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보수 진영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법 어디에도 ‘수입 규제’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상품·모든 국가’에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세금과 관세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일괄 관세를 부과해왔다.

트럼프 측은 “무역적자·불법 이민·마약 유입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 관세 권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은 모두 “IEEPA가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은 그 최종 판단을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연말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부과된 일부 관세는 환급 조치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측은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232) 등을 활용한 ‘플랜 B’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IEEPA만큼 포괄적인 재량권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관세 정책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AP통신은 “대다수 대법관이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이라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자 정치적 상징인 ‘관세 카드’가 법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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