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스트립클럽 등 영업중단 불법”

캘리포니아 1심 법원 “거리두기와 안전기준 지키면 가능”

“코로나 상황서도 나체 공연은 표현의 자유”…당국 ‘당황’

캘리포니아 법원이 주 정부의 방역 지침과 달리 식당들이 안전기준을 지키면 정상 영업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샌디에이고 1심법원은 스트립클럽 영업을 막으면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는 식당 수천 곳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고 A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6일 이 판결이 나온 후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식당과 공연장 영업금지 조치를 일단 유예하고, 이번 판결의 범위에 관해 법원에 질의했다.

이에 법원은 17일 이번 판결이 스트립클럽 외에도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모든 식당을 아우른다”고 말했다.

앞서 스트립클럽 두 곳은 10월 영업을 제한하는 주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클럽들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잘 지켰다고 봤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당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성명에서 유감을 표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들은 당장 이번 주말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국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자 3일 자택대기명령을 내리고 식당영업을 막았다.

이번 소송에서는 주정부의 영업정지 명령이 나체 춤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수정헌법 1조를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트립클럽 측은 “더 위급한 사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자택연금 상태가 되는가. 헌법이란 게 있긴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정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실 병실 부족 사태와 응급실 대기시간 증가 등의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번 규제는 임시조치일 뿐이라고 맞섰다.

코로나19 식당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 시위대 [UPI=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