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단기 비자 대상 새 지침 발표…출장·유학 비자도 영향
미국 국무부가 관광, 출장, 유학, 임시 노동 등 단기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국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의 비자 대기 시간이 긴 신청자들이 비자 심사 속도가 빠른 타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우회 신청’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지난 6일 발표한 공식 지침에서,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국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B-1/B-2(출장·관광), F-1(유학), H-1B(임시 노동) 등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또 국무부는 “타국에서 예약한 비자 면접을 위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대기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예약자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 없이 진행하되, 향후 비자 정책은 신청자의 거주 여부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은 외교관(D 비자), 정부 고위직, UN 업무 등 특정 비자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미국 내에 정규 비자 발급 기관이 없는 아이티, 시리아 등 17개국 국민에게는 대체 접수국을 지정해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예컨대 아이티 국민은 바하마 나소, 시리아 국민은 요르단 암만에서 비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출장 목적의 B-1 비자 등도 자국 외에서 신청할 경우 사실상 심사 지연 혹은 거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대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들이 현지 공장 설비 및 시운전 등 단기 출장 인력 파견에 활용해왔던 B-1 비자 활용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자 심사를 위한 해외 대체 접수를 준비했던 일부 기업들도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 내 단속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