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끝…한인들, 한국 건강보험 이용 어려워진다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재가입 허용…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내국인 가입자의 장인·장모·대학생 자녀 등도 6개월 지나야 혜택 부여

한국 정부가 외국인 피부양자와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의 건강 보험 이용을 제한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 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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