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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통화 유출’ 한국 외교관 복직

법원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보직 없이 대기 중

외교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한국 외교관 김모씨가 작년에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김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7월15일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당일 외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파면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 소송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아직 보직 임명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직 부여 여부는 관련 규정과 재판 진행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019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대구 대건고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누설해 외교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김씨는 당시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시간에 쫒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파면이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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