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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4>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Q.

한국 송금시,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는 경우) 문제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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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에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또는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SAR 또는 STR 보고가 되는 경우 세 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Money Laundering)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로 송금되어 온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금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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