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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되고 손은 안 된다”…한국기업 ‘비자 공포’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 모습 [삼성전자 제공]

조지아·시카고·보스턴까지 단속 확산…출장자 귀국·비자 재정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조지아주에서 일리노이주, 매사추세츠주 등으로 확대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 중인 한국 기업들 사이에 불안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하루 종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현지 공장 설비 구축 중인 기업들조차 인력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는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있는 텍사스주에 대해 출장 기준을 더욱 엄격히 변경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출장 시 L-1(주재원) 비자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텍사스 지역에 대해선 30일 이상 출장 시에도 L-1 비자를 의무화했다. 삼성 관계자는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한 직원은 모두 귀국 조치됐고, 현재는 B-1(임시 상용) 비자를 가진 인력만 현지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소 하청업체들이다. 이들은 미국 지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L-1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고, 합작투자사 설립을 통한 비자 확보를 하려 해도 최소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컨설팅 비용과 수개월의 절차가 소요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지 기업들에 대해 “머리를 쓰는 업무는 가능하되 손을 쓰는 육체 노동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B-1 비자나 ESTA 소지자는 공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거나 조립하는 등 실제 물리적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단속 강화 분위기는 조지아뿐 아니라 시카고와 보스턴으로도 퍼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시카고에서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이름의 대규모 단속 작전을 개시했으며, 보스턴 일대에서도 ‘패트리엇 2.0’ 작전을 실행했다.

더욱이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인종·언어 등을 근거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무차별 단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현지 기업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는 앱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현지 공사와 장비 설치 일정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과 미 정부와의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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