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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톰 브라운, 아디다스 상대 ‘줄무늬’ 소송서 승리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배심원단 “4선 줄무늬, 3선 줄무늬와 혼동 가능성 크지 않아”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가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톰 브라운이 승리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재판 승소 후 미국 맨해튼법원 나서는 톰 브라운
재판 승소 후 미국 맨해튼법원 나서는 톰 브라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이날 논의를 시작한 지 2시간도 안 돼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디다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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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평결에 실망했다”며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디다스는 지난해 6월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후드티 등에 4선 줄무늬를 사용한 톰 브라운의 ‘포-바 시그니처'(Four-Bar Signature)가 자사의 3선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의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톰 브라운은 양사가 같은 시장을 공략하지 않아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기에 혼동 유발 가능성은 없다고 맞섰다.

법정 앞에 선 톰 브라운
법정 앞에 선 톰 브라운

(AP=연합뉴스) 아디다스와 상표권 분쟁에서 이긴 톰 브라운이 9일(현지시간) 논란의 4선 디자인이 적용된 조끼와 양말을 착용한 채 뉴욕의 법원 밖에 서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톰 브라운은 양사의 시장이 다르다는 예로 자사의 여성 운동용 압박 타이츠는 가격이 725달러(90만원)지만 아디다스 레깅스는 100달러(12만4천원) 미만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양사 간 법정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디자인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톰 브라운은 재킷에 3선 줄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는데, 아디다스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3선 대신 4선 줄무늬 디자인을 도입했다.

아디다스는 그 후로 수년간은 4선 줄무늬 디자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후 톰 브라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스포츠웨어 분야로도 진출하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포드햄 로스쿨 패션법률연구소 제프 트렉슬러 교수는 “톰 브라운 측 변호사들이 자사가 약자라는 점을 성공적으로 설득시켰다”며 “이들은 배심원들이 이 소송을 ‘대중 대 대기업’ 싸움으로 보게 만들었고, 결국 이 전략이 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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