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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정부에 기내난동 승객 탑승금지 요청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바스티안 CEO, 연방 법무부 장관에 ‘무관용 원칙’ 적용 주장

델타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승객은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없게 해 달라고 미국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는 지난 3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기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P통신은 델타항공 측으로부터 이 서신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바스티안 CEO는 델타항공에서는 이런 승객들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2019년 이후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려는 일부 승객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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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여객기
델타항공 여객기 [델타항공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그는 또 “비행기 탑승 금지자 명단을 만들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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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은 지난해부터 경쟁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AA)과 함께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1900명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으며, 이 중 900여 명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국(TSA)에 과징금을 물릴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연방항공청(FAA) 홈페이지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여객기 탑승객 1만 명 중 4.9명이 기내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FAA는 기내 소란 행위로 인해 벌금을 문 승객에 관한 정보를 TSA에 제공하고, TSA는 이들에 대해 사전 발권 심사 자격을 박탈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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