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5천보, 장시간 근무 피로 고려…안전 대응력 강화 목적
대한항공이 승무원 복장 규정을 개편해 기내 근무 시 운동화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구두 착용 원칙이 바뀌는 것은 창립 이후 57년 만이다.
22일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노사 협의를 통해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운동화나 기능성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승무원들은 기내에서 3~5㎝ 굽이 있는 구두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왔다. 대한항공 측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비상 상황 대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객실 승무원 근무 환경도 변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루 평균 1만5000보 이상 이동하고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특성상 근골격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유사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해 2월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지급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은 출범 초기부터 운동화를 근무화로 채택했다. 이스타항공도 색상 기준만 맞추면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해외 항공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일본항공은 지난해 승무원과 지상직 직원 약 1만4000명에게 운동화를 허용했으며, 중국 항공사들도 하이힐 규정을 폐지하고 평평한 신발 착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검토는 승무원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