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납세자료 검찰에 넘기라”

뉴욕주 검찰 “엄청난 승리…트럼프 “정치적 기소”.

하원 소송은 2심으로 환송…곧 공개되진 않을 듯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 트럼프측 납세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 등을 조사해온 하원이 재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선 더 심리가 필요하다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두 사건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대 반대 2로 결론 내렸다. 보수 성향 5명 중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만 반대했다.

대법원은 뉴욕 수사와 관련, 검찰이 트럼프 측 납세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수사해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Mazars)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 납세 내역이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거액을 준 과정에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파헤쳐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헌법상 재임 중 어떤 형사소송에도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할 의무 위에 있지 않다면서 “오늘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뉴욕주 검찰은 “엄청난 승리”라며 수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