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의회 선거구 게리맨더링 또 제동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

미국 연방 대법원

 연방 대법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 대법원은 27일 선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려는 주 의회의 게리맨더링 시도에 제동을 건 주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주도로 14개의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공화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중간선거는 주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가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진행됐으며 공화당 및 민주당이 각각 7석을 차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후 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주 법원이 주 의회의 결정을 뒤집고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연방 대법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독립 주 입법부’ 이론과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미국 헌법은 상원과 하원의 선거 시기, 장소, 방식은 각 주 의회가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등 다른 기관이 주 의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연방 선거에서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는 주 의회가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와 다르게 대통령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실제 2020년 대선에서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주목해왔다.

나아가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 구성이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로 ‘민주당 지명 4명 대 공화당 지명 3명’에서 ‘2명 대 5명’으로 바뀌고 새 주 대법원이 올 4월 기존 결정을 뒤집은 판결을 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주 법원은 입법부가 헌법상 선거 조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동할 때 주 헌법상의 제약을 적용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연방 법원은 사법적 검토의 의무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특정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주 법원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일 앨라배마주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흑인이 다수인 선거구를 한 곳 더 늘리라고 명령하고, 전날에는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에 제동하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