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잭 다니엘 술병 패러디 개 장난감은 상표권 침해”

“상표를 상표로 사용시엔 표현의 자유 아냐”…10년 분쟁 종료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모방한 개 장난감
잭다니엘 위스키병과 이를 모방한 개 장난감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유명 위스키 업체인 잭다니엘과 장난감 회사가 개 장난감을 놓고 10년 가까이 진행해온 상표권 분쟁이 위스키 업체의 승리로 끝났다.

연방 대법원은 8일 만장일치로 장난감 회사가 잭 다니엘 위스키 술병을 패러디해 만든 개 장난감이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자가 (다른 회사의) 상표를 (자신의)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잭다니엘은 이 같은 패러디 제품의 판매가 자사의 오랜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으며 이후 VIP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법원의 정지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에 2014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잭다니엘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은 VIP의 장난감이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1조를 들어 기존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