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셜미디어 기업, 콘텐츠 삭제 가능”

삭제 금지한 텍사스법 5대 4로 시행막아…”시행 땐 각종 정치선전 유포될 것”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차단·삭제하지 못하도록 한 텍사스주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31일 논란의 텍사스 주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항소심 법원이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허용하자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를 막아달라고 긴급청원을 낸 데 대한 판단이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3명과 진보적인 대법관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보수와 진보가 이례적으로 모두 반대한 것이다.

강경 보수로 꼽히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소수 의견서에서 적어도 지금으로선 텍사스 주법이 시행되도록 한 항소심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앨리토 대법관은 이 문제가 새로우면서도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뉴스를 얻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신문이나 다른 전통적 출판업체들처럼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편집 재량권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왼쪽)과 트위터의 로고 
페이스북(왼쪽)과 트위터의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앨리토 대법관은 “인터넷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존의 판례들이 대형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는 전혀 명백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도 항소심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수 의견서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논란의 법률은 지난해 9월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으로,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인 일명 ‘실리콘밸리 검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월간 이용자가 5천만명 이상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팩트가 아닌 견해라는 이유로 텍사스 주민들이 올린 게시물을 차단·금지·삭제·퇴출·탈(脫)수익화·제한·거부·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1심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다.

그러나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결정을 뒤집고 이 법이 시행되도록 했다.

그러자 아마존과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소속된 기업 이익단체인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2곳이 대법원의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가 온갖 종류의 불쾌한 견해를 유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하다는 러시아의 정치선전이나, 극단주의가 정당하다는 이슬람국가(ISIS)의 정치선전,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지지하는 네오나치주의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글 등이 걸러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이 법이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음란물이나 외국 정부의 발언 등은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