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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감염돼도 소송하지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6일 두달만에 재개장…트레이더들에 ‘면책’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폐쇄됐던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오프라인 객장이 26일 약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객장 트레이더(증권매매업자)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WSJ은 그러나 NYSE가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NYSE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객장 내 트레이더들은 NYSE의 직원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증권 중개업) 회사를 대리하는 인력인데 NYSE가 면책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회사와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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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E는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객장 복귀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 전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NYSE는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관련 비용 등을 NYSE에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도록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일부 회사들이 NYSE의 요구에 주저하고 있다면서 모건스탠리의 경우 NYSE의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들을 복귀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나 중소 회사를 대리하는 트레이더를 포함해 많은 트레이더가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NYSE는 이런 면책 요구 속에 외부 방역전문가까지 동원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 등을 마련했다.

트레이더들은 출근 시 NYSE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객장 내에서는 악수나 물리적 접촉도 안 되며, 음식물을 먹는 것도 금지된다.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도 새로 설치됐다. 다만 식사는 건물 내 식당의 별도 공간에서 가능하다.

또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등과 같이 특정 기업의 NYSE 상장을 기념하기 위해 해오던 행사와 객장 내 부스에서 방송을 해오던 일부 방송사들의 출입도 당분간 계속 중지된다.

NYSE는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3월23일부터 객장 폐쇄에 들어갔었다. 대부분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 거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WSJ은 NYSE의 오프라인 객장에 대해 트레이더들이 기업공개(IPO) 등과 관련한 대규모, 복잡한 거래에서 ‘인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로어 맨해튼’의 역사적 건물 내의 객장은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NYSE의 브랜드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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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 객장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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