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억지 꿰맞추기 수사”

검찰 “김만배와 수차례 통화 후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기사

뉴스버스 “기사에 문제없어…검찰 수사권 남용한 언론탄압”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본소의 제휴 매체인 뉴스버스 이진동(56)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한 지 두 달 만에 매체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의혹으로 언론사 대표를 압수수색한 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수사 기록에 나오는 조씨의 진술과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 씨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조씨와 주변 계좌추적까지 벌여놓고 입건하지도 않았다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보도가 이뤄지는 과정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역할이 있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씨와 이 대표가 같은 한국일보 출신으로 약 3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사람이 해당 보도를 앞두고 수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대표가 전직 뉴스버스 기자 A씨에게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취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A씨가 ‘이강길이 조우형을 통해 받은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종잣돈이 돼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에 앞선 10월7일에는 이 대표가 A씨 명의의 기사를 통해 “조우형이 이강길로부터 10억3000만원의 알선료를 받았음에도 대검 중수부가 대출 건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26일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진동(가운데) 뉴스버스 대표
26일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진동(가운데) 뉴스버스 대표 [촬영 이도흔]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뉴스버스는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을 허위로 적시했다”면서 “대장동 사건 초기 윤곽 파악을 위해 김씨와 두세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부산저축은행이나 윤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김만배·조우형·이강길씨에 대한 취재나 취재 지시에 대해 김씨와 공모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취재 지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기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구나 ‘대검 중수부’ 기관은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 조치 등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또한 취재진과 만나 영장 내용은 검찰의 “억지 꿰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화천대유 고문 출신 전직 뉴스버스 임원의 연관성도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는 저한테 (보도 지시를) 시킬 입장이 되지 않고, 요청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문 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보도 경위, 배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