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 (3)

새해를 맞아 애틀랜타 K 뉴스는 ‘한인경제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다양한 기획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의 기본개념과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소개할 생각입니다. 첫번째 개념으로 ‘불로소득’에 대해 며칠간 다뤄보려고 합니다../편집자주

◇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한국이나 미국의 학교에서 결코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소득의 다양성’ 문제입니다. 흔히 ‘제도권’이라고 불리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즉, 근로소득(earned income)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느라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이나 투자소득(즉, 불로소득)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50년전부터 애틀랜타 등에 정착한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 생활에 필요한 근로소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영어로는 ‘스몰 비즈니스’)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장경제의 현장에서 불로소득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 미국 출신의 고임금 근로자와 한인 이민 자영업자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부를 쌓았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합니다.

◇ 능동적 소득과 수동적 소득, 도둑들이 가난한 이유

소득별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투자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소득을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신 ‘능동적 소득(Active income)’과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또한 요즘은 수동적 소득과 포트폴리오 소득(Portfolio income)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수동적 소득이 은행 이자나 부동산 임대료 등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계좌로 들어오는 자본 소득’이라면 포트폴리오 소득은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 뮤추얼펀드 투자, 연금 투자, 자본 차익(capital gains) 등 ‘투자 소득’을 일컫는 말입니다.

1000만명 이상이 본 한국 영화 ‘도둑들’에서 갓 출소한 절도범 김혜수가 후배 도둑 전지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들이 왜 가난한지 아니? 비싼 걸 훔쳐서 싸게 팔기 때문이야”. 이를 반대로 풀이하면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0달러 짜리 물건을 구입해 부가가치를 붙여 20달러에 파는 비즈니스 이익까지 ‘자본 차익’으로 구분해 포트폴리오 소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게 됐던 이민 1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기초 자본을 바탕으로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 모든 소득은 다 좋은 것, 하지만…

제가 너무 수동적 소득과 포트폴리오 소득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소득은 다 좋은 것(all income sources are good)”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수동적 소득(유산, 증여)이 없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직장에 다니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능동적 소득을 창출하고 저축해야 수동적 소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능동적 소득을 위해 적당한 노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능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소득과 같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텍사스주 같은 곳은 아예 주정부 소득세가 없고 주별로 소득세율이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냐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능동적 소득에만 붙는 세금도 있습니다. 바로 12.4%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2.9%의 메디케어 세금입니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2021년 기준으로 14만2800달러가 넘으면 더 이상 추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4만달러 연봉자가 100만불 연봉자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같습니다.

이 두가지 세금은 절반은 근로소득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면서 본인에게 페이첵을 주는 업주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1000달러 월급을 받는 직원은 12.4%의 절반인 6.2%의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2.9%의 절반인 1.45%의 메디케어 세금을 떼기 때문에 76.50달러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하고 여기에 소득세까지 뗀 다음 남은 돈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능동적 소득은 수동적 소득보다 보통 세율도 높은데다 세금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한 능동적 소득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고액의 능동적 소득을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보장받으며 생활하는 것인데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직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