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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복용으로 살인죄 체포 여성, 보석금 1달러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판사 “유죄 입증 어려운 혐의”…체포 3주 만에 석방 결정

낙태 유도 약물 사용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보석금 1달러로 석방됐다.

조지아주 캠든카운티 고등법원은 24일 열린 보석 심리에서 31세 알렉시아 무어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 1달러 보석금을 책정했다. 약물 관련 혐의 2건에는 각각 1000달러가 부과돼 총 보석금은 2001달러로 결정됐다.

판사는 법정에서 해당 살인 혐의에 대해 “매우 문제가 있는 기소이며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어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약 3주간 구금된 뒤 보석금을 내고 같은 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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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어가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했다고 보고 3월 4일 체포했다. 체포 영장에는 태아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 법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해 12월 30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며, 당시 낙태 유도에 사용되는 미소프로스톨과 진통제 옥시코돈을 복용했다고 의료진에 밝혔다.

경찰은 의료 기록을 근거로 임신 주수가 약 22주에서 24주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태아는 병원에서 출산된 뒤 약 1시간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19년 조지아의 낙태 제한법 시행 이후 임신 중단과 관련해 여성 개인이 형사 기소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편 키스 히긴스 지방검찰청장은 보석금 책정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기소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향후 대배심 기소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무어의 머그샷/Camden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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