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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나체 사진 공유…’사이버 플래시’ 골머리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서 한 승객이 에어드롭으로 공유 시도

애플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해 비행기 내에서 나체 사진 공유가 자주 이뤄지면서 ‘사이버 플래쉬’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휴스턴 발 멕시코 카보 산 루카스 행 여객기 승객 중 한 명이 애플의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해 기내 다른 승객들과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

에어드롭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반경 30피트 내의 아이폰 등 애플기기에 파일을 전송하는 서비스다. 와이파이가 없어도 파일 공유가 가능하지만 애플 기기에 무작위로 전송을 요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이폰 이용 승객은 공유 요청을 거부했지만 2명의 여성 승객이 무심코 파일을 전송받았고 이들은 곧바로 승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했다. 이에 기장은 기내방송을 통해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 보안요원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휴가는 엉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정상적으로 이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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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같은 행동은 처벌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디트로이트발 덴버행 여객기에서 한 남성이 나체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덴버 경찰에 체포됐다. CNN은 미국에서도 ‘사이버 플래시’라고 불리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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