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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셰리프 “연방 이민단속 협력한다”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논란 속 기자회견 열고 대응방침 설명…“불체자 직접 단속은 아냐”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키보 테일러 셰리프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행된 주법 HB 1105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는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 첫 번째 책임은 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 집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HB 1105는 구금된 인물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ICE와 협조하도록 카운티 셰리프국에 요구하는 주법으로, 2024년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테일러 셰리프는 이 법이 실제로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무차별 단속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거리에서 이민서류를 확인하며 차량을 세우는 식의 단속을 벌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혐의로 구금된 인물에 대해 ICE가 공식 요청(detainer)을 보낸 경우에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클레오 앳워터(Cleo Atwater) 귀넷구치소 교정국장도 참석해 수감 중 외국 출생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절차를 설명했다. “입소 과정에서 문서, 인터뷰, 데이터베이스 확인 등을 통해 의심이 있을 경우 ICE에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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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히스패닉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Mario Guevara)의 ICE 구금 사건을 포함해, 셰리프국의 투명성 부족과 이민 단속 협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테일러 셰리프는 또 “우리는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든 돕는다”며, 이민자 공동체와의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게바라는 지난 6월 디캡카운티에서 시위 취재 중 체포됐으며, 해당 혐의는 곧바로 철회됐다. 하지만 ICE가 그에게 구금 요청서(detainer)를 발부하면서 석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귀넷카운티로 이송돼 교통 위반 혐의로 수감됐지만 이 혐의도 기각됐다. 현재 그는 여전히 ICE의 구금 하에 있다.

이에 대해 테일러 셰리프는 “게바라의 휴대폰은 법원의 수색 영장에 따라 압수됐으며, 기소가 취하된 지금은 변호인이 반환을 요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귀넷카운티는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14%)으로, 최근 3개월간 셰리프국은 ICE로부터 218건의 구금 요청을 받았다. 주로 면허 없이 운전한 사례들이며, 중범죄와는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테일러 셰리프는 “우리는 모든 법을 공정하고 편견 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키보 테일러 셰리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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