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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총격범 아버지도 유죄 평결…2급 살인·과실치사 인정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배로카운티 배심원단 2시간 만에 결정…총기 제공 책임 첫 조지아 사례

지난 2024년 9월 조지아주 와인더 애팔라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들에게 총기를 제공한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로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3일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14)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에게 2급 살인과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심의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다.

이 총격 사건으로 학생 메이슨 셔머혼(14)과 크리스천 앙굴로(14), 교사 리처드 애스핀월(39)과 크리스티나 이리미에(53) 등 4명이 숨지고 교사 1명과 학생 8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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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콜린 그레이가 아들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여러 경고 신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총기와 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콜트 그레이는 과거 학교 총격 사건 가해자들에게 집착했으며 2018년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범을 기리는 물건을 방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 그레이는 학생 2명 사망과 관련해 2급 살인, 교사 2명 사망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조지아 주법상 2급 살인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과실치사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평결이 선고되는 동안 콜린 그레이는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판결 직후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났다.

총격을 직접 저지른 콜트 그레이는 현재 살인을 포함한 55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상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미시간주 총격 사건 이후 부모의 형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조지아주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지아 주의회는 사건 이후 학교 폭력 위협 학생 공유 경보 시스템 구축, 모바일 비상 알림 장치 도입, 정신건강 담당자 배치 등을 담은 학교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요청으로 5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도 승인됐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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