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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빠진 6세 아들, 휴대폰 앱으로 1만6천불 결제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엄마가 재택근무 하는 동안 ‘소닉 포시즈’의 아이템 대량 구매

6세 아동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엄마의 신용카드로 1700여 만원을 결제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아동의 엄마는 충격에 빠졌다.

13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윌턴에 살고 있는 조지 존슨(6)은 지난 여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 ‘소닉 포시즈’의 아이템을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매하며 16000달러(약 1745만원)를 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동안에 재택근무를 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제시카 존슨(41)은 자신의 아이패드로 막내아들이 아이템을 마구 사들였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제시카는 애플과 애플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인 페이팔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백 달러를 여러 차례 인출해가자 처음에는 실수 혹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은행 측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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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아이템 비용이 묶음으로 청구되다보니 어디에서 지출이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것이 제시카의 설명이다.

제시카는 지난 7월 청구액이 1만6293달러에 달했을 때 은행 측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때도 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은행 측은 10월에 돼서야 제시카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이 맞다며, 애플 측에 연락해보라고 했다.

제시카는 애플 측이 카드로 구매한 각 게임 아이템을 설명해주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가 막내아들임을 알게 됐다.

제시카는 “애플 측은 내가 청구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60일 이내에 전화하지 않은 것은 은행 측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제시카는 가족의 부동산 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지만 애플 측 고객응대팀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계좌에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그는 “분명히, 설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6살 애가 가상의 황금 반지를 사기 위해 2만달러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게임들은 완전히 약탈적이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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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 Forces/Goog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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